과테말라 공화국 의회 법령 제29-89호, 과테말라 수출 및 마킬라 활성화에 관한 법률(Ley de Promocion y Desarrollo de la Activadora y de Maquila). 이 법률은 관세,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유예된 상태에서 국가 관세 영역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임시 입국 제도에 따라 마킬라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변형 또는 조립을 거친 후 1년 이내에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제품에 포함된 현지 생산 투입물의 구매와 경제 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또한 승인된 활동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임시 허가 제도에는 마킬라 활동과 생산 및 수출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