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9-89

수출 및 마킬라 활동의 촉진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출 및 마킬라 활동의 촉진 및 개발을 위한 법률의 목적은 이 법에 규정된 세관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국가 세관 영역에서 촉진, 장려 및 개발하는 것입니다.

decreto 29 89
flujograma vestex

과테말라 공화국 의회 법령 제29-89호, 과테말라 수출 및 마킬라 활성화에 관한 법률(Ley de Promocion y Desarrollo de la Activadora y de Maquila). 이 법률은 관세,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유예된 상태에서 국가 관세 영역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임시 입국 제도에 따라 마킬라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변형 또는 조립을 거친 후 1년 이내에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제품에 포함된 현지 생산 투입물의 구매와 경제 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또한 승인된 활동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임시 허가 제도에는 마킬라 활동과 생산 및 수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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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활동

임시 입학 제도에 따른 마킬라도라
재수출할 물품의 생산 및/또는 조립
임시 허가 제도에 따른 수출자
수출 또는 재수출할 상품의 생산
임시 입학 제도에 따른 프로듀서
의류 및 섬유 산업과 관련된 공산품의 생산, 변형, 조립, 조립 및 가공을 통해 원래의 재료 또는 구성 요소 이외의 특성이나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치

과테말라는 다양한 세금 면제 및 기한을 통해 마킬라 및 수출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세금 및 물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청 계약

운영의 상호 보완성

Coexport

의무 29-89

법령 29-89, 수출 및 마킬라 활동의 촉진 및 개발을 위한 법률은 이 법률에 따라 적격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며, 여기에는 월별 및 연간 단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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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