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제 노동 조건을 사용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7월 19, 2024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공법 117-78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중국 지역이 전 세계 면화의 20%를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UFLPA는 전 세계 섬유 및 의류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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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혐의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UFLPA 시행 3년 동안 CBP는 UFLPA 검토 및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게시했습니다.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CBP는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 노동 조건에서 제조된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9,128건의 화물을 억류했으며, 이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 전자 제품: 4,573건의 배송
  • 의류, 섬유 및 신발: 1,661건 배송
  • 산업 및 제조 재료: 1,228건의 발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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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류, 섬유 및 신발 부문의 억류된 선적은 69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체 1,661건의 선적 중 982건이 이미 거부되어 선적이 해제되었고 279건은 보류 중입니다.

다음은 섬유,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출하량 분석입니다:

출발지 국가별 억류된 발송물

배송 건수 데이터
다음 출처의 데이터로 자체 정교화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uyghur-forced-labor-prevention-act-statistics

지난 주 Just Style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강제 노동으로 상품, 상품, 물품 및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출, 생산 또는 제조하는 단체 목록에 26개의 중국 섬유 회사를 추가했습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hs.gov/uflpa-entit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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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과테말라 의류 및 섬유 기업은 UFLPA를 숙지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고,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CAFTA-DR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투입물이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 노동 조건 하에서 생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